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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6학년생에게 담임이 폭행당해, 무너진 교권카테고리 없음 2023. 7. 19. 23:09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 교사가 학급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 활동의 침해를 감소시키고, 교사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경위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 A씨는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학생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 당시, A씨는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받았으며, 바닥에 내리꽂아지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B군을 설득하려고 할 때 발생했습니다.
B군은 이전에도 A씨를 폭행한 전력이 있으며, A씨는 이런 문제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로 A씨는 전치 3주 진단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육부의 대응 방안
교육부는 이 사건에 대해 서울교육청과 협력하여 B군에게 엄정한 대응을 취하고, 피해 교사 A씨에게 확실한 보호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에 지장을 주는 학생에 대한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청의 긴급 지원 계획
서울교육청은 학교 내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A씨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심리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이 자문을 제공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민·형사상 소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학기 개학 시기에 맞춰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교원 배상책임보험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표준모델도 마련해 다음 달 중으로 시·도 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안전과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활동 침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