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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및 지급연령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23. 6. 7. 00:04
국민연금은 노후에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퇴직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매월 연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면서 사용자에게는 의무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수령액은?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고 만 63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만 61~65세부터 수령)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과 가입 중 평균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며, 최소 10년 동안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가입 기간, 가입 중 평균 소득액,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액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상세 정보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나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본인 인증 필요).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8만원입니다. 소득이 A값(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인 경우 59세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있으며(출생연도에 따라 조기 연금수급 가능 연령 차이 있음), 장애나 사망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입양하거나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국민연금 예상금액 모의계산하기
국민연금 노령연금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노령연금의 수령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으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1998년 법 개정으로 1953~1956년생은 만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생연도 ~1952년 1953~1956년 1957~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지급개시연령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2023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기준 근로자 사업주 기준소득월액 4.5% 4.5% 국민연금 현재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나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납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필요)
이상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지급시기 납부내역 알아보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이지만 어차피 내야하는 연금이라면 잘 알고 잘 받아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