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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카테고리 없음 2023. 6. 12. 23:32
우리나라는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져서 정부에서는 각종 혜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고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영아기 아이들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지원내용
가정양육시
- 만 0세 :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 만 0세 :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합니다
- 만 1세 : 보육료 바우처(51만4천원)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부모급여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모급여 중복신청 가능여부
-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수당과 중복수령 할 수 있고, 만 8 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원하는 아동수당 및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도 중복 신청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간편 인증을 한 후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매월 25일(토, 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이 늦어져 25일 지난 경우에는 다음 달 25일에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