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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3. 5. 3. 23:28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임대)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4.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 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5.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 참고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7.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세액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적용세율)

     

     

     

    ** 출처 : 국세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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